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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는 기초생활수급자나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이 문화나 예술활동을 즐기고 여행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카드는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과 활동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문화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계층간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복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지원금액인상

     

    기존 연간11만원 ▶ 2024년 연간13만원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는 기획재정부가 작년31일 배포한 책자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액이 기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발급기간, 사용기간

     

    인상되는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기간 -2024년2월1일~11월30일까지 발급가능

    이용기간- 발급일 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사용가능

                     (12월 31일이 넘어가면 사용불가 국고 자동반납)

     

     

     

     

     

    3.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는 가까운 읍, 면, 주민센터나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ARS1544-3412 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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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6세 이상 (2024년 발급기준 2018.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                      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외 나머지 가구원

    2023년도 수급자격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개인의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로 지급

     

     

     

     

    5.카드합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발급받은 카드가 여러장인 경우에는 한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합산 방법- 

    주민센터 방문하여 합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합산 신청

    (카드발급/잔액조회-카드비밀번호 변경 개인정보수정에서 카드합산동의에 체크 -세대별 카드 잔액합산 신청에서 합산)

     

     

     

     

    6.사용하기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등의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로 결재할 수 없는 곳에서는 현금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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