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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선이란 각각 개인의 공제 내역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확하게 산출한 후 너무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에 비해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연말정산은 원천징시 되는 소득세가 개인마다 정확하게 산출되는 것이 아닌 연봉에 따라 평균치로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과다하게 냈던 세금에 한해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너무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이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먼저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에 맞도록 세금을 산출하여 정확한 세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세금의 지표가 되며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금액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에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별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으며 총 합 공제 한도는 2,500만 원입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등에 대해 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인적공제 중에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 만원, 부양가족 150 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여성가장, 국가유공자등에 대해 공제
2.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연금보험료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등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정해진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특별 소득공제
근로자가 일 년 동안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여기에는 의료비, 교육비, 건강보험료, 연금저축,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현금영수증 사용액, 취학전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각각 공제한도는 있으며 일부는 소득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연금저축
근로자가 일 년 동안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항목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 연금증권, 연금계좌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5.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신용카드
일 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에 대해 공제하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사용 금액의 15%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과세표준 기준-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 공제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0% 공제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5% 초과
2억 원 초과- 0%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